올해 4월쯤 엘지 유플러스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았고 3년약정이 5월에 끝나며 3년간 사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장기 우수고객 할인으로 7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통신사 인터넷을 쓰려고 해지신청을 하려하니 5월부터 할인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위약금을 총 5만원가량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이의 제기를 하여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들어보니 해지시 할인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엄청 돌려서 초반에 슬쩍 넘겨버리더군요 2번정도 들었지만 도무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가 없을정도였습니다.
나머지 통화내용은 장기고객이라 혜택을 준다. 그리고 무슨 손해없이 처리된다 이런내용으로 포장하더군요 마지막까지 확인절차 없이 그냥 동의하시죠?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더군요...
까짓 5만원 낼수있지만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결정에 있어서는 정말 까탈스럽게 생각하는데...이런 제가 눈치채지 못할정도로 슬쩍 처리를 해버리는 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해서 여기에 의의제기를 남깁니다. 댓글2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약정계약은 종료가 된 시점으로 당연 약정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없으나, 추가할인 적용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정상 금이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흘리는 상황으로 언급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시나, 정확히 안내된 상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 위약금 청구는 정상과금으로 인해 조정사유 없음 안내드리고 재약정시 안내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개선하여 추가 안내가 될수 있도록 요청해보겠음을 안내 후 민원종결함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