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어렵게 근무를 맞추어 동료들과 11월 30-12/4 필리핀 마닐라 여행을 계획하고 "투어이천"에 의뢰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최종 결정은 11/21일 연락받고 개인당 여행비199000+유류할증료180000=379000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저의 개인 사정으로 못가게되어 11/28일 전화해서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저 하나만의 취소를 원했으나 안된다하여 모두 못가게되며 개인당 20% 패널티를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제가 물기로 했고 환불을 돌려 받았으나 12/6 7580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화가납니다..
여행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약관에 대해 전혀 들은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은상태이며 순수 여행 경비는 199000인데 유ㅠ할증료 포함해 계산된 건 납득이 안되서 아는 여행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유류 할증료는 포함이 안된다고 확인하고
여행사에 여러번에 걸쳐 확인했으나 본래 담당자는 그만 둔 상태이고 인선희대리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으나, 너무나 당당히 할증료포함해 부과되는거라며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동료가 입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그만둔 상태로 다른 직원이 저희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이 모두 1,516,000으로 되있다고 하면서(379000*4명) 제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해서 75800원 입금내역을 복사해 보냈고 대기자 명단으로 있다가 연락받고 몇일만의 취소인데 패널티 내라는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항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런것도 같은데 어쨌던 저의 입장은 유료할증료 부분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취소이지만, 유료 할증료 때문에 손해를보신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체간의 동의하에 계약(자필서명)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르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