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집 근처 옷가게에서 지난 토요일 12월16일에 갈색니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옷가게 조명으로 본 것 보다는 약간 어두운 듯해서 제품자체를
교환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교환이나 3일이내에만 가능(단, 화이트 제품은 제외)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내 오늘 교환을 해야해서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옷가게에서 니트류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교환을 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가서 "왜 구입당시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도 없고
앞에 3일 이내에 교환가능하다고 하시냐고"물었습니다.
그 때 안내가 없었어도 본인 가게는 원래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에게 구입당시 말씀하셨냐고요.
그럼 색상만 교환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제품으로는 절대로 안되고 교환증도 안된다면서
말에 일관성도 없고 그 가게에서 그냥 정한 룰도 아닌 ...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1
구매하신 니트의류의 교환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