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kt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형핸드폰을 갖고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무료교체해준다구요. 이런 류의 전화를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필요없다고 끊어버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우선 일단 기기를 받아 시험테스트 해보고 반품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냐? 일단 사용한 후 개봉했으니 반품안된다는 딴 소리는 안할거냐..는 얘기를 3-4번 확인하고 한번 받아보고기로 했습니다. 바로 금요일에 보내주더군요.. 문제는 제가 금요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데, 핸드폰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밖에 일이 있어 돌아다니는 중에 또 kt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증번호를 보냈으니 일단 불러달라구요. 내가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지 그러니.. 우선 인증번호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으로 찍힌 인증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집에 가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제가 주문한 검은색도 아니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토요일 아침, 전화를 걸어 반품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고객님 이미 개통되었으니 반품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소리냐 내가 언제 개통해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어제 인증번호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안할테니 취소해달라고 했지요. 절대 안된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거기 어디냐고 물었더니.. kt총판대리점 개통팀이래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절대 알려주지 않더군요.. 고발할테면 하라고 하더군요..절대 취소는 불가하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니..제가 받았던.. 전화가 kt 고객센터가 아니고.. kt 고객센터를 사칭하는 대리점이라고 하더군요.. .
첫째, 내 핸드폰이 구형인 것을 아는 것은 kt 입니다. 분명 kt에서 제 정보를 대리점으로 넘겼으니.. 제게 이런 전화가 온 것이죠. 그러니..우선.. kt를 고발합니다. 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까요.
둘째, 제게 전화했던 그 핸드폰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kt 고객센터를 사칭하고 고객을 현혹했으니까요. 또, 제가 개통을 원하지 않는데, 멋대로 개통을 했고, 설사 개통했더라도 14일이내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안된답니다. 나중에 포장지 꼼꼼히 살펴보니.. 그 대리점인 피케이모바일 이라는 데더라구요.. (맙소사.. 제가 첨에 이런걸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02-1600-1756 이고 담당자는 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담당자는 적법한 절차로 해서 아무 문제없으니 경찰에 고발할테면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적법한 절차대로 한 것입니까? 경찰에 고발해야하나요?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