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a/s 거부 에대한 문의 입니다.
 조현구
 2011-11-14  |    조회: 915
안녕하세요.
데논 이라는 회사의 헤드폰을 구입하였는데요.
구입후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더니 헤드폰의 스피커가 나갔다고 교체비 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돈을 요구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본사 약관이 구입후 2주가 지나면 무조껀 구입가의 50%를 내야 수리해준다 라는것 입니다.
그쪽 에선 돈을 안주면 수리를 할수없다 거절 하였구요. a/s맡긴지 16일째 물건을다시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 이며 a/s 를 보내기전 보다 상태는 더욱 나빠진 상태이며 부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까지 동반한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입후 2주 이후 의 고장에 대해 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관엔 보증기간 1년이내의 정상적인사용중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상의 결함시에는 무상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구입일로부터 2주이내 무상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소비자가의 50%를 지불하고 교환
이렇게 써있구요.

이경우 무조건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건가요?구입한지 3개월이 넘었으며 그중 한달가량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헤드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측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서비스센터 확인 결과 서비스기사의 오안내가 확인돼
본사 규정과 상이한 처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제보자님께서는 고객만족차원에서 무상으로 제품 교환을 받게 되셨습니다. 본사로 제품을 택배발송하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만히 해결돼 다행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