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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화리조트중 대천, 휘닉스, 쏘라노, 경주, 제주등 숙박요금에 강제 포함되는 조식부페요금~
 이승현
 2012-01-03  |    조회: 840
한화리조트를 이용하는 회원인데요 대천, 휘닉스, 쏘라노, 경주, 제주등은 숙박요금에 조식부페요금을 포함하여 숙박료를 받더라구요~ 1박당 2인이 조식을 이용할수 있는 부페인데 회원이나 일반인들이 아침에 식사를 콘도내에서 만들어 먹을수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숙박요금에 조식부페요금을 포함시켜서 요금을 받더라구요~ 아침은 콘도내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한테는 부당한 요금 징수이고 조식이랍시고 먹으러 가보면 조식부페요금이 아까울정도로 허접하더라구요. 그래서 프론트에 조식요금은 배달라고 해도 회사 규정이란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식부페권이 없었는데 한화리조트내에서 운영하는 식당등의 적자를 보존해주려는 꼼수가 내포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리조트를 가도 조식부페에 대하여 요금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말이죠~이런 불합리한 강제 조식요금은 회원이나 한화리조트를 이용 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기에 조식을 먹구 싶은 사람은 조식요금을 내고 아닌 사람들은 조식요금을 안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2인에3만원정도면 큰돈이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리조트를 이용하시면서 숙박요금에 강제로 포함되는 조식요금으로인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또는 영업방식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민원으로 숙박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