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히 생길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