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하시면서 이전비포함 수수료까지 입금하셨는데 관련서류와 차액을 받지못하고 계시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매매상사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비용 정산 후 영수증과 함께 잔여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 및 이전비, 등록대행료등 관련비용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 교통행정과로 민원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조속한 환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