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쌍용자동차가 9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8일 부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결정한 뒤 법원에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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