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일 해외주식 거래설명서 내 유의사항에서 '법령 및 규정, 해외주식 위험관리규정 등의 이유로 주문 및 체결의 지연 또는 결제의 지연, 취소, 금지,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변경했다.
해당 내용은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주문 및 체결의 지연 또는 결제의 지연이 일어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매매체결의 취소, 결제 취소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미수금의 발생, 담보부족 발생시 반대매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카카오페이증권도 19일 해외주식 거래설명서의 유의사항 중 '법령 및 규정', '해외주식 위험관리규정' 등의 이유로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해외주식이 법령 및 규정을 이유로 강제매각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일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공지에서 '해외주식은 법령 및 규정, 해외주식 위험관리규정 등의 이유로 주문 및 체결의 지연 또는 결제의 지연, 취소, 금지,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일부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하는 등 고환율 위기가 지속되자 정부가 국내법을 근거로 개인의 해외주식을 강제매각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다.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도 해당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당 증권사들은 '법령 및 규정'이 국내법이 아닌 투자 대상 국가의 '해외 법령'으로 표현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해외 현지 리스크를 고객에게 고지하기 위해 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넣었던 것으로 오해를 막기 위해 설명서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투자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상황에 맞게 설명서를 개정해 고객 불안을 잠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도 "'법령'의 포괄적 의미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으며 추후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주식 강제매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