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부간이라도 해도 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③] 8년된 레몬법 '무용'...중대 불량도 수리반복 [데이터&뉴스] 가계대출 억제에도 7개사 중 4곳 카드론↑...삼성카드 톱 중견 건설사 서울 '모아타운'서 격돌…동부·코오롱·BS한양 등 수주 경쟁 [뉴스&굿즈] AI 무장 신형 노트북 출격…삼성전자-얇게 vs. LG전자-가볍게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상한 채운 7명 교체 불가피 책무구조도 운영 잰걸음...KB카드 의장 분리계획, 롯데·비씨 '검토중'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③] 8년된 레몬법 '무용'...중대 불량도 수리반복 [데이터&뉴스] 가계대출 억제에도 7개사 중 4곳 카드론↑...삼성카드 톱 중견 건설사 서울 '모아타운'서 격돌…동부·코오롱·BS한양 등 수주 경쟁 [뉴스&굿즈] AI 무장 신형 노트북 출격…삼성전자-얇게 vs. LG전자-가볍게 10대 제약사 사외이사 절반 임기 만료…임기 상한 채운 7명 교체 불가피 책무구조도 운영 잰걸음...KB카드 의장 분리계획, 롯데·비씨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