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 "용인반도체 전력망 마지막 퍼즐 완성" 골드바 홈쇼핑서 사면 10~40% 비싸...사은품 등 혜택 '자가부담' 불과 쿠팡 사태 이후 지마켓·컬리 이용자 급증 반사이익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시간 연장 놓고 노조 저항…인프라 구축도 걸림돌 삼성그룹 상장사 주가 희비…삼성전자 두배 이상↑, 호텔신라 '부진' [따뜻한경영] 유한킴벌리, 국내 유일 '이른둥이' 기저귀 생산…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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