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과 주부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중학생 A(16) 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8) 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과 30대 주부 등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외국 음란물 동영상을 본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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