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여)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중구의 옛 애인 B(35)씨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고, 훔친 물품은 전라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택배로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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