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되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공정위 조홍선 약관제도과장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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