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께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A(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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