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16.고교1년)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H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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