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제조.가공업체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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