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 하모(23)씨와 술을 마신뒤 술에 취한 남자친구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귀어 온 하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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