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관세청은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올해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중점 단속품목으로 고춧가루, 참깨,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10개 농수축산물과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의류, 화장품, 공구, 자전거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15개 공산품을 선정했다.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42개 품목을 지정, 각 지역세관에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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