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4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건의 피해자 모임이 9일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건강용품 렌털사업을 미끼로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조모(51.수배중) 씨 등 전국 3개 법인 임원급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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