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은 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받지 못한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의 경고 조치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가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내리는 시점 기준 2개월 내에 금융위가 정하는 시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한다.
경영개선요구단계로 넘어가면 금융위는 ▲점포 폐쇄 및 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인력 및 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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