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점을 보러온 손님을 가장해 무속인의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59.여.무직)씨를 검거하고 A(58.여)씨를 수배했다.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9일 오후 3시15분께 마산시 자산동 한 무속인(24.여) 집에서 A씨가 점을 보며 무속인의 시선을 따돌리는 사이에 박씨는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무속인의 지갑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전국을 돌아 다닌 점을 미뤄 다른 비슷한 절도사건에도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BM4 전쟁...삼성전자 "재설계 없어" vs. SK하이닉스 "압도적 점유율"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접근성 무상 제고 세계에 K-미술 알린 이건희 컬렉션…이재용, 민간 외교로 국격 높여 펀드 판매 관련 법규 준수 안정화 단계…신한은행 종합평가 1등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생산적금융 등 현안 속도낼 듯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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