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거제경찰서는 10일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병원 검사 문제로 부인 A(3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인이 "너무 참견하면 같이 살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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