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