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쪽방 상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1일부터 11일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국가보조금 수령 계좌 직불카드로 하루에 200만∼300만 원씩 모두 2천100만 원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는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나서 다시 도박을 하려고 공금에 손을 댔으며 횡령한 돈 2천100만 원 모두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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