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아기를 낳아 방치하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양은 지난 20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23일 정오께 같은 아파트 계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기가 입고 있던 유아복의 인터넷 유통경로를 추적해 A양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매출 186조 ‘역대 최대’...관세 손실 4.1조에 영업익 20%↓ 현대건설, 업계 최초 K-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목표액의 5배 자금 모으며 흥행 LG전자, 무디스 신용등급 ‘Baa1’로 5년 만에 상향…"1~2년 내 실적 반등 기대" 신한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 구축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 원→5000만 원 확대 김동연의 결단, 소방공무원 16년 숙원 풀었다…경기도, 미지급 수당 341억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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