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치상)로 방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서 표지모델이 돼 달라"며 A(21.여.대학 3년) 씨를 빈 강의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A씨의 나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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