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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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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5.12.2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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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면세점은 43.2%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주요 업권에서 판매수수료율이 하락했으나 TV홈쇼핑은 유일하게 소폭 상승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이 27.7%로 2위를 기록했고 백화점이 19.1%로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는 16.6%, 전문판매점은 15.1%, 아울렛·복합쇼핑몰은 12.6%, 온라인쇼핑몰은 10%였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추가비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계약서상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실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도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내려갔으나 TV홈쇼핑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은 올해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이 여전했다.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보다 1%포인트 축소됐으나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등에서 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이 48.8%로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과 대형마트(25.7%)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율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폭이 크고 비율 수치도 3.5%로 가장 컸다.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 등 추가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4.9%, 대형마트 4.6% 등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추가부담 항목 중 판매촉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이 48.7%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45.3%)과 전문점(44.4%)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순으로 부담 정도가 높았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이 68.6%로 1위였고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거래대금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순이었다.

아울렛·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억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7200만 원, 면세점 3000만 원 순이었다.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은 전년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각각 1100만 원, 2000만 원 증가했다.

정보제공수수료를 제공한 납품업체수 비율은 편의점 14.2%, 온라인몰 3.8%, 전문점 3% 순이었다.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한 납품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은 전문점(0.6%), 온라인몰(0.5%), 편의점(0.4%) 순이었다.

특히 올리브영은 온라인몰과 전문점에서 정보제공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각각 97.3%, 98.2%에 달했고 거래금액 대비 정보제공수수료 비율도 2.99%, 3.05%로 모두 각 업태 평균을 현저히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분야에서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행위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처음 조사·공개한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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