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99%가 금소처 분리 반대라더니 집계 조작 범퍼 수리 380만 원 청구?...허위·과다 청구된 차 수리비 분쟁 빈발 태영건설, 2년 만에 시평 20위내 재진입…자산건전성 회복 성공 출범 4년째 적자 신한EZ손보...'장기보험 강화'가 탈출구 될까? 기업은행 ESG 투자액 85%↑, 8000억...포용금융 대출상품 '주목' [겜톡] 넥슨 ‘슈퍼바이브’, 차별화된 전투 경험 제공해 몰입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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