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주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음식점에서 여주인의 남편(43)에게 "아내가 다른 종업원과 불륜 관계인 사실을 소문 내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7일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고객정보는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전직 직원 특정...“외부 전송 없고 모두 삭제” 유통업계 수수료율, 면세점 43.2%로 '최고'…TV홈쇼핑, 전년보다 상승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에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메뉴 확대 편의성 개선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농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사랑의 신라면' 4500박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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