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골프존, 스크린골프투어 'GTOUR' 해외로 확장 나서 KGC인삼공사, “홍삼복합물 섭취 시 숙취 완화 효과 확인” 셀트리온, 비만치료 4중 작용 주사제·다중 경구제 투트랙 전략 추진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美 FDA 소세포폐암 희귀의약품 지정 [인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늬만 AI?...단순 음성인식·센서·자동화 기술까지 AI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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