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GS칼텍스, '폐차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아시아 최초 환경 인증 획득 코웨이, 비데·안마의자·정수기 등 작지만 강한 슬림형 가전으로 인테리어 완성도 Up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리브랜딩 이후 지난 3년간 순자산총액 7배 성장” [부고] 임규도(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자)씨 조부상 [단독] LG전자, AS 출장비 다음달 또 인상…야간·휴일 3만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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