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극세사 행주로만 닦아온 유명브랜드 냉장고 코팅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팅 불량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업체 측은 “고객 과실이며 AS기간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박 씨는 “80만 원 거금을 들여 유상교체하거나 보기 싫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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