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전자오븐레인지 스팀세척기능 작동 중 도어 내부 유리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업체는 원인 확인을 위해 기사 호출 시 5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김 씨는 “이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AS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라니 어이없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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