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노트북 배터리가 튜브처럼 부풀어올라 본체가 갈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회사 방침상 무상 교체가 안된다”고 답해 6만8000원에 유상수리했다고. 김 씨는 “누가봐도 배터리 불량이고 심지어 엔지니어도 인정했다”며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상판 쩍~벌어지는 HP 노트북 '조개현상'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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