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유명브랜드 전기레인지에서 '뻥'하고 불길이 일며 차단기가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제조사 측 AS기사 방문 확인한 결과 화구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그날 이후 가스버너로 밥을 하는 등 생고생인데 업체 측은 환불 요청에 3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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