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시 웅천남8로에 거주하는 홍 모(남)씨는 1년 전 구매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짝이 튀어나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 아래쪽이 3.5mm 가량 튀어나왔지만 업체 측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고. 홍 씨는 “AS결과 냉장고 도어 변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냉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는데 5m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그때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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