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밥을 태워버리는 전기밥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밥을 지은 뒤 '보온' 설정을 해도 멋대로 ‘취사’로 변경돼 밥이 다 타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무상서비스 기간인 15개월이 지나 출장비와 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답을 해왔다고. 김 씨는 “사용 2년도 채 되지 않은 전기밥솥인데 고장에 수리비용까지 내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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