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구매 1개월 된 패드를 수리하던 도중 상단버튼이 함몰된 것을 발견했다. 오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버튼이 고장났다면서도 본사에서는 구입처에, 구입처는 AS센터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수리비만 71만 원이 나온 상황인데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는 것이 정말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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