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모니터를 판매하는 임 모(남)씨는 유명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지만 매번 파손돼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임 씨에 따르면 택배사에서는 연락을 회피하며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 상태라고. 임 씨는 “손님들 컴플레인과 막대한 손해로 장사를 접게 생겼지만 택배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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