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3년 전 구매한 280만 원 짜리 유명브랜드 김치냉장고 내벽이 찌그러지듯 부풀어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AS 및 동일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수리 기사는 “3년 가용비용을 제외한 207만 원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기기 문제로 발생한 일인데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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