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3년 전 구매한 280만 원 짜리 유명브랜드 김치냉장고 내벽이 찌그러지듯 부풀어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AS 및 동일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수리 기사는 “3년 가용비용을 제외한 207만 원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기기 문제로 발생한 일인데 동일 제품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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