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던 정신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간부로 있는 진천군의 장애인협회에서 컴퓨터 관련 강좌를 수강하던 정신장애인 B(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7살때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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