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던 정신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간부로 있는 진천군의 장애인협회에서 컴퓨터 관련 강좌를 수강하던 정신장애인 B(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7살때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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