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4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천500명 등 모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과일세트.쇠고기세트.한과세트 등 선물용품과 쌀.마늘.사과.배 등 지역특산품, 참깨.팥.양배추 등 수입 증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자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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