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모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 A(45)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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