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모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 A(45)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참여기반 감시체제 갖춰야"...금융상품 규제는 첫걸음 못 떼 위기의 석화 4사, 상반기 임원 보수·규모 줄이고 직원 수도 감소 케이뱅크, 유동성 비율 등 재무지표 대폭 개선...IPO '파란불' 켜졌다 신한카드 해외법인 순이익 '톱', 국민·롯데카드 흑자전환 성공 동아제약, 연구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재편...품질 강화 전담팀도 신설 10대 식품사 중 9곳 원가율 상승, SPC삼립·오뚜기 80%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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