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위디츠는 전 실제 대주주가 78억원 규모의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디츠측은 전 대주주가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했고, 거래대금 34억5892만원을 챙겨 총 78억1892만원을 횡령, 배임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액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영민 경기도의원, '양지면-판교역'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70만 고객에 1인당 5만 원씩 구매이용권 지급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이용 게좌 신속히 지급정지…무료 반환소송도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김동연 지사,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 추모”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올 들어 매월 11만 명 가입"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년사,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 빠르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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