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주가 넘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물배상에서 보험사가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및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적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란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지칭한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으로 상해등급 14급의 경우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4주 초과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또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1~3인 상급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한다.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및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적용된다.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한다.
차량크기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한다.
현재 보험사는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11월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운영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