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배냇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규제지역 LTV 50% → 40%로 강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포함 135만호 공급...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삼발이·포크 강제 구매”...공정위,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 SKT, 日 도쿄서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 개최...한국 AI 기술과 서비스 알려 롯데 유통군-네이버, AI·쇼핑·마케팅·ESG 4개 분야 전략적 업무 제휴...‘AX’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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