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배냇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과도한 수수료 '주의' 김동연 지사, 경기도 ‘아빠스쿨’ 졸업식서 가족 소통 중요성 강조 ‘늘어나는 무기’ 등장에 유저들 환호...엔씨, 19일 론칭 앞둔 아이온2 콘텐츠 공개 LG전자, B2B-플랫폼 중심 체질개선 성과 톡톡...영업익 삼성전자 CE·월풀 압도 '11월 입주 예정'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분양 중...동대구역 초역세권 입지 ‘인증중고차’ 스톤칩·도색 흔적...'검수항목' 아니라며 반품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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