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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