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 모(여)씨는 LG유플러스 인터넷 설치 후 와이파이 신호가 불안정해 상품 발주에 문제를 겪었다.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끊기는 장애가 약 40일간 반복됐지만 통신사는 “7시간만 보상 대상”이라며 대응했다. 이 씨는 “40일간 인터넷 장애가 반복됐으니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배상해달라고 항의하자 '규정대로만 처리한다'며 악성 고객 취급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유 모(남)씨는 지난 명절 연휴 중 발생한 딜라이브 인터넷 장애로 포스기 사용이 중단돼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복구는 연휴 이후로 미뤄져 대목을 놓쳤으나 매출 손실만큼 배상받을 수 없었다고. 유 씨는 “회선 문제로 장사를 망쳤는데 배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장애 시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지만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은 인터넷 먹통시 주문과 결제 시스템이 마비돼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적게는 십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매출 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보상액은 최대 몇 만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 통신사는 이용약관상 인터넷 장애가 ▲연속 2시간 이상 ▲1개월 동안 장애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 청구요금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반환한다. ▲1회 2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한다.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해도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해 적용한다.
또한 이 경우 손해배상은 ▲연속 2시간 이상 ▲월 6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 요금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수치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해 배상한다는 게 통신사들 규정이다.
예컨대 5만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장애시간이 5시간이었다고 가정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약 1200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끊겨 매출 손실을 봤는데 배상액이 쥐꼬리라며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음식점에서부터 카페, 마트, 펜션 등 업종도 다양하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엔 실효성이 턱없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자영업자라고 해서 별도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대응 채널 유무는 각기 달랐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손해배상 기준은 통신 3사 모두 약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용 배상책 도입에 대해서는 이용자 간 차별 문제 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KT는 타사와 달리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한 관계자는 “다만 피해가 컸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업계 관행에 따라 일정 수준 배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영업 손해 배상을 위한 별도 논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은 현재 약관에 별도 규정돼 있지 않고, 장애 시간에 따른 요금 감면만 가능하다”며 “약관 이행이 미흡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나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범희 기자]